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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국·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- 유치원·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‘누리과정’을 제공 받는 유아
-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
지원내용
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*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)
-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~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
-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*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
- 유아학비(유치원) - 보육료(어린이집) -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
-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,go.kr)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문의
e-유치원시스템
(☎1544-0079, www.childschool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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