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반응형
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~80%를 지원합니다.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나요?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중심
- (의료비)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% 초과 시
※ 기초수급자·차상위 80만 원, 중위소득 50% 이하 16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00~200% 연소득 20% 초과 시 - (재산) 7억 원 이하
지원내용
최대 5,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~80% ※ 기초수급자·차상위: 80%, 중위소득 50% 이하: 70%, 중위소득 50~100%: 60%, 중위소득 100~200%: 50%
지원기준 미충족 시,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
※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, 고액 외래진료비 등
신청방법
방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
※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
문의
반응형
'정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인 장기요양시설, 재가서비스 (0) | 2024.06.26 |
---|---|
3~5세 유지원 학비 (0) | 2024.06.25 |
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(0) | 2024.06.25 |
K-패스 (0) | 2024.06.24 |
반응형